EN1024 Type 3.1 & 3.2 의 차이점

For 플랜트자료/재 료 2017. 5. 13. 00:52

1. 개요

 

EN10204는 European Standard Code로써 자재시험의 정의와 DIN 50049의 Certificate type을 위해 채택되어졌다. 1991년 초판
에는 Certificate type이 독일표준 정의에 가깝게 2.1, 2.2, 3.1A, 3.1B, 3.1C, 및 3.2로 정의되었다. 이후 EN 10204는 2004년에 개정되어, Certificate type의 범위가 간단하게 정의되어 발행되었다. 또한 EN 10204는 Certificate type (자재성적서)이지만, 강재표준은 아니다.

<Table>

Certificate Type

Title

Status

Summary of EN10204 requirements

Notes

2.1

Declaration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C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by the manufacturer


 

No test 

results shown

2.2

Test report

C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by the manufacturer based on non-specific

Inspection(tests)by the manufacturer

test 

results shown

3.1

Inspection

certificate

C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by the manufacturer with results of specific

inspection

제작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품질관리팀이 검사하고 서명한 자재시험성적서

3.2

Inspection

certificate

C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And indication of results of specific

inspection

제작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품질관리팀이 검사하고, 3rd Party 검사자가 입회 시험하고 서명한 자재시험성적서

 

 

 

2. EN1024 type 3.1

 

 Material을 생산하고 난 후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Material 검사를 실시하여 자재성적서 (Mill certificate)에 직접 서명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유럽은 자재성적서에 독립된 부서나 기관의 담당자가 서명을 하지만, 기타 미국 등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검사관의 서명이 종종 없기 때문에 자재검사 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Point
제조사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는 Test 결과와 구매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시행된 시험단위와 시험은 자재사양서법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규율과 구매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그 서류는 제조사의 공인된 부서 또는 대표자에 한해 유효하다.

=> EN 10204 3.1 / DIN 50049 3.1 / ISO 10474 3.1

<For example>

 


  

3. EN1024 type 3.2

EN1024 type 3.1의 조항과 제조사 or 구매자(제작사)의 검사관 양측에 의해 자재 인증이 가능하다.  

=> EN 10204 3.2 / DIN 50049 3.2 / ISO 10474 3.2


posted by 플랜트엔지니어